공유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을 포기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시간당 급여를 받고 업무 지시, 보고서 제출, 일정 조율 등 관리자의 통제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전세로 빌린 집을 법인에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의 경우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정소득을 활용할 때 배우자 소득 합산이 가능한가요?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산정 방식은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와 어떻게 다른가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상황에서 학원과 협의 없이 타 기업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경업금지 조항으로 걱정해야 하나요?
월세 카드 결제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