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더라도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보수를 받고, 계획서에 대한 업무지시와 사전 승인을 받으며, 보고서 제출·일정 조율까지 관리자에게 통제받았다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에 적으신 사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본인이 업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정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는지, 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을 적용받았는지, 장비·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다른 업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히 결과물만 납품하는 독립된 프리랜서 관계와는 달리 관리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업무지시·수정 요청·승인 메시지, 계획서와 보고서 제출 내역, 일정 조율 기록, 시간당 보수 지급 내역, 실제 근무시간·장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가 계약서의 표현보다 실제 업무 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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