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세금 신고를 한 번 도와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자격 세무대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친구를 대신해 신고를 주도하거나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속한 단체가 과세자료를 모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빌린 세무사 명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관여자가 무자격 세무대리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만 도왔다’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누가 신고 내용을 판단·작성·제출했는지, 세무사의 실질적인 검토와 지휘·감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면 세무사법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세금을 피하게 하려는 거짓 신고였다면, 무자격 세무대리와 별개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 사본과 제출 내역을 확인해 친구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제출했는지, 본인이 신고서 작성·판단·제출을 주도했는지, 거짓 내용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보세요. 이미 조사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자료 전달·작성·제출 과정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진술 전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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