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 원 미만으로 벌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학원과 협의 없이 다른 회사 일을 하면 무조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항이 재직 중의 겸업만 막는지,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까지 금지하는지와 제한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가 중요합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이라면 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학원의 정보·영업상 이익, 본인의 직무와 지위, 금지 기간·지역·업무 범위, 별도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기준에 비춰 제한이 지나치게 넓어 직업 선택을 과도하게 막는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반대로 학원 업무와 무관한 일까지 폭넓게 막거나, 구체적인 보호 이익 없이 다른 기업과의 모든 업무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문구는 ‘학원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다른 기업과 진행할 때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약정과 달리, 재직 중 겸업·이해충돌을 조정하는 조항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 자료나 학생·거래처 정보를 이용하는지, 학원 업무와 같은 분야인지, 근무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지 등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 할 일은 계약서에서 조항의 적용 시점(재직 중/퇴직 후), ‘관련 업무’의 범위, 사전협의가 승인까지 필요한 뜻인지, 위반 시 책임 문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협의 전이라면 업무 내용과 시간, 학원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알리고 답변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원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주장하면 금액과 근거를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약정의 유효성 및 실제 손해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 전체 문구와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민사상 책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