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판단에서 ‘인정소득’을 따질 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정은 제공된 기준에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을 더해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은 일정한 경우 30세 미만인 사람도 배우자 없이 1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이고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의 범위에는 사업소득·근로소득·일부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고, 사업소득과 일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산식이나 합산 허용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인정소득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배우자의 소득을 보태야만 기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합산 인정 여부를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지, 생계와 주택·토지의 관리가 독립적인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인정소득 기준은 모든 세무상 ‘1세대’ 판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1세대 범위에서 정한 예외 요건입니다. 적용하려는 세금 제도와 판단 기준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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