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이 본 학원의 경쟁업체라면, 계약서의 겸업 제한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집니다. 특히 학원 업무와 관련된 일을 본 학원과 협의 없이 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경쟁업체를 위한 유사 업무는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행을 강행하기보다 조항의 적용 범위를 먼저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경쟁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금지하는 일이 ‘경쟁업체와의 거래’인지, ‘본 학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인지, 아니면 ‘사전 협의 없는 외부 업무’인지 문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타 기업의 업종뿐 아니라 실제 업무·과목·수강생 대상·자료 사용 여부가 본 학원과 얼마나 겹치는지도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실제로 근로자(직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업무 내용과 방법을 본 학원이 정하고, 시간·장소를 지정하며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성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준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약정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업종,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효력을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다만 이 판단기준은 주로 근로자의 퇴직 후 경업 제한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계약 중인 프리랜서의 외부 업무에 그대로 대입해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 전에는 계약서의 겸업·비밀유지·계약해지·손해배상 조항을 함께 읽고, 타 기업에서 맡을 업무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 학원에 서면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금지 대상을 실제 경쟁 업무로 한정하고,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다면 본 학원의 자료나 수강생 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업무 범위를 기록해 두세요. 계약 위반 여부나 손해배상 책임은 조항의 문구와 실제 업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