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급여는 경력연수만으로 정해지는 법정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정하되 근로계약에 임금과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력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얼마를 더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된 법령에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직무와 책임, 관련 경력의 내용, 회사의 임금체계 및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사 전에 다음을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명시된 조건과 실제 조건이 다르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력직이라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월급·주급 등으로 정한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하며, 적용 최저임금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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