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이 고지된 뒤 납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자가 따로라는 점도 인정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면 그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므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인 납세의무가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7조는 서류상 이름보다 소득·거래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세금 고지 단계에서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지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수익 귀속자가 따로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명의대여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금 문제와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압류 여부와 형사책임은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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