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타 기업 업무가 언제나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항의 범위와 업무 성격에 따라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조항이 계약 기간 중 다른 학원 업무 전반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본 학원과 경쟁하는 업무나 본 학원에서 맡은 업무와 겹치는 일만 제한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협의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문구는 사전 협의·승인을 요구하는 뜻일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실제 업무 방식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경쟁 관계가 없고, 본 학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자료나 고객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별도 업무라면 포괄적인 겸업 금지 조항의 효력이나 적용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과목·수강생을 대상으로 경쟁하거나 본 학원의 자료·거래관계를 활용한다면 위반 위험이 커집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과 법적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겸직 사례를 그대로 적용해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진행 전에는 조항 전체와 계약 해지·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하고, 업무 내용·상대 기업·기간을 적어 서면으로 협의하고 회신을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제한 대상 업무를 경쟁 업무로 좁히거나, 기간·범위를 구체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면 계약서, 협의 내용, 업무 범위와 자료 사용 여부를 보존하고, 본 학원에 알리기 전에 계약 조항의 해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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