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F-4 비자 소지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은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모님이 직장가입자여야 하고, F-4 비자 소지자도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및 체류 관련 확인서류를 갖춰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등록일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외국인등록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와 그 이후 신청하는 경우의 자격 취득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때 F-4 비자 소지자의 가족관계·소득·재산·국내 거주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가족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자격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