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먼저 그 소득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소득 증명서와 공제 증빙서류를 소득 종류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인일자리’라는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은 신고 때 공제 증명서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관련 자료 및 소득 계산에 따른 장부·신고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실제로 필요한 첨부서류는 소득 종류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기관 자료에 소득 구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구분에 맞춰 서류를 모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