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고후 미조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필요한 구호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에게 즉시 정차,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잠시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이미 마쳤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떠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를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신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없으면 운전자 등은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와 부상 정도, 손괴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 예외가 있습니다. 부상자 구호나 피해자 인적 사항 제공 의무와 신고 의무는 서로 구별되므로, 한 가지를 했다고 다른 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현장 사진·CCTV,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보험 접수 및 경찰 신고 내역을 보존하고, 아직 구호나 연락처 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날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제54조의 관련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