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서면 인센티브 규정이 없어도 개별 약속이 있었거나, 지급 관행이 회사 안에서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여러 차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에서, 사내 관행이 근로계약 내용이 되려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으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한 제도로 받아들일 정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규정이 지급 여부를 사용자 재량에 맡기고, 해마다 노사합의로 기준을 새로 정한 사정 때문에 오랜 기간 지급한 사실만으로 매년 지급 의무가 생겼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운영상 지급이 사실상 의무였고, 지급 대상·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이를 충족하면 지급해 온 경우에는 청구 근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해 두었거나, 지급 여부가 회사의 결정과 별도 합의에 달려 있었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고 지급일이 지났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없을 때는 약속의 내용, 회사의 재량 여부, 관행이 실제로 확립됐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과거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