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은 잘못을 문책하고 주의를 주는 징계이고, 감봉(감급)은 징계로 임금을 깎는 처분이므로 감봉에는 법정 감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감봉액이 1일 평균임금의 절반을 넘거나, 같은 급여기간에 감봉한 금액을 모두 합쳐 임금 총액의 10%를 넘으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봉을 여러 차례 나누어 적용하더라도 해당 임금지급기의 총액 한도는 지켜야 합니다.
이 한도는 감봉을 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한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봉이 정당한 징계인지, 취업규칙에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긴 감급은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적용되는 법정 감급 한도를 확인하시고,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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