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분이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청서의 **“신청인이 두 번째 육아휴직자입니까?”에는 ‘아니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인은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니오’를 체크한다고 해서 나중에 6+6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6+6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고,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반드시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와이프분이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로 신청하는 쪽에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특례 적용을 신청하게 됩니다. 먼저 휴직한 분은 처음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 신청으로 특례 적용이 확인되면 먼저 휴직한 분의 급여 차액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서에는 ‘아니오’로 표시하고, 와이프분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자녀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와 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례 적용은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