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낸 돈이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인지,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인지에 따라 반환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비예치금은 소유자가 내는 돈이므로, 임차인이 퇴거한다고 관리주체가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퇴거할 때는 납부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임대차계약서에서 해당 금액의 명칭과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미납 관리비 등과 구분한 정산 내역 및 반환액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세요. 법령상 임차인에 대한 직접 반환 기한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환 시점은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정산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