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발급할 때 임의로 정한 ‘12345’를 발급번호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세청이 정한 무기명 발급용 지정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았다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10만 원 미만 거래라도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객의 발급수단을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 번호를 넣기보다 지정된 무기명 코드로 발급하고, 발급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