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지분이 7대3이면 각자 신고서에는 본인 지분의 금액을 반영하고, 계산기에서 지분율을 다시 적용할지는 입력한 금액이 전체 금액인지 지분 금액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분율을 두 번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작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전체 양도가액이 1억원이고 지분이 7대3이라면, 전체 금액 입력 방식에서는 각자 계산기에 1억원을 넣고 각자의 지분율을 적용합니다. 지분별 금액 입력 방식에서는 남편 7천만원, 아내 3천만원을 입력하고 추가로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과 공동으로 부담한 필요경비도 같은 원칙으로 나눕니다.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두 분이 각자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을 따로 계산·신고합니다. 다만 계산기마다 입력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입력 화면에서 전체 금액을 요구하는지 지분 금액을 요구하는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