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법인은 외부감사 대상이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을 확정하지 못한 내국법인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 최대 1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연장 사유와 결산 미확정 상황을 갖춰 신고기한 연장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장은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납부일 또는 연장기한까지의 일수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액은 연장일수와 해당 기간의 적용 이자율을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 연장 제도는 감사 미종결에 따른 결산 미확정이 사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해 등 다른 사정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연장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