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만원이 일반적인 기타소득이고 필요경비 공제가 없다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쳐 83만6천원을 원천징수하고 약 296만4천원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져 380만원에서 무조건 22%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붙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2%’는 보통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실효 원천징수 비율을 가리킵니다.
다만 과세 대상은 받은 금액 전부가 아니라, 지급액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료·인적용역 대가처럼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유형이라면, 실제 지출한 경비가 더 크지 않을 때 과세 대상 금액은 지급액의 40%가 됩니다. 반대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유형이라면 지급액 전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금액은 무슨 당첨금인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지급자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권·경품, 스포츠 승부식 환급금, 대회 상금 등은 각각 과세 기준이나 필요경비 계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안내에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므로, 일부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 등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