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했다면,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반영합니다. 보상금을 실제 받은 연도와 폐업·이전 시점이 다르면, 지급일만으로 귀속연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금을 2025년에 받았더라도 사업장을 옮기기 전에 2026년에 폐업했다면, 위 기준상 2026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반대로 2025년에 이미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이전한 과세연도인 2025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시키는 원칙에 따른 처리입니다. 보상금 명세서와 합의서 등을 확인해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의 성격과 이전일, 폐업일을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세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