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관리비예치금을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차인이 부담한 돈이 무엇인지, 어떤 약정에 따라 납부했는지에 따라 임대인에게 정산·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소유자에게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관리주체는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되, 미납 관리비 등이 있으면 정산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신 납부했더라도 법에 따른 반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이며,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하라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라면 규정이 다릅니다. 임대사업자가 부담해 관리주체에 지급한 선수관리비는 임대기간 종료 시 관리주체가 임대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임차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 낸 돈을 임대사업자가 돌려줘야 하는지는 납부 경위와 계약 내용 등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돈인지, 임대사업자 대신 납부한 것인지, 퇴거 때 정산하기로 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명, 입주 당시 정산서와 임대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을 모아 돈의 성격과 납부 목적을 확인하세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임대사업자에게 납부액과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정산내역 및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되면 자료를 토대로 실제 반환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현재 자료만으로 반환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