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대위자의 채무자인 피대위자에게는 등기완료 통지가 가지만,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자동으로 통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는 대위신청의 경우 등기완료통지를 신청인과 피대위자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대위자는 채권자가 대신 등기신청을 하는 대상인 상속인, 즉 대위의 대상이 된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으로 등기부에 함께 기재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그 상속인에게 통지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는 등기가 끝난 뒤 등기완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지,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미리 받거나 등기 전에 반드시 통지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본인에게 통지가 오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등기가 마쳐질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도 별도로 대위의 대상인 피대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도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피대위자인지는 대위신청 내용과 채권자가 대위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