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쓰는 경우, 법에서 유급 병가를 일률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유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병가가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취업규칙 작성·신고 대상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우선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서 유급 여부와 연차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규정이 서로 다르면 단체협약과 법령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