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기본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와 해당되는 수급자격증을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며, 질병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더할 수 있지만 연장된 전체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모든 신청 지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질병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을 미루기보다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