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피보험자는 해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체납한 횟수가 가입기간별 기준에 이르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 횟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2년 6개월이라면 기준은 2회 이상입니다. 해당 가입기간 중 체납 횟수가 이 기준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첫 실업인정일까지 밀린 보험료와 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대조해 보세요.
체납 횟수는 가입기간 구간별로 판단하므로, 가입기간이 정확히 2년이면 ‘2년 이상 3년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기준은 체납 제한에 관한 것이며, 폐업 사유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