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이라고 해서 요일을 근로자(직원)가 자동으로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회사 제도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일이 이미 근로계약서·근무표에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일정에 따라 출근해야 합니다. 요일을 바꾸려면 회사와 협의해 근무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대 안에서 출퇴근 시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제도만으로 원하는 요일을 무조건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4일 중 어떤 날을 근무할지도 회사의 제도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대상 근로자,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의무 근무시간대나 선택 가능한 시간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정산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입니다.
근로계약을 맺거나 근로조건을 바꿀 때는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 4일 근무일을 정하는 규정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근거가 없다면 요일을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회사와 합의해 근로계약 또는 근무표를 변경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