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면서 대리운전 일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장이나 매출 규모 등 별도 조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라면, 제공된 업종 분류상 대리운전기사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 자체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내용이 기사 본인의 운전용역 제공이 아니라 대리운전 연결·중개라면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 사항을 함께 봅니다.
이미 대리운전을 시작하셨다면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등록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록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산세 예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으며, 대리운전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다른 배제 사유가 없다면 간이과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대리운전기사 업종으로 사업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간이과세 적용 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