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용 전용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제시된 법령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검사 기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에 포함하고, 경찰청에 연계된 정보를 이용해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모든 술집이 그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용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안전성 검증자료·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갖춰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청 절차이지, 설치 의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와 사업장 확인서비스 신청 절차도 서로 구분됩니다.
다만 기기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과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 확인 방법과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매장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때는 화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해당 신분증의 진위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법령상 의무로 확인되는 것은 전용 기기 설치가 아니라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기능이나 별도 검증 서비스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지만, 제시된 법령에는 모든 술집에 그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