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출근하면서 요일을 본인이 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일 선택권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원)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됐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 방법과 일정이 독립적이고 결과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등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프리랜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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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일을 자유롭게 정한다는 점만으로는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용, 출퇴근·근무 기록, 보수 지급 방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