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도 1년 이상으로 기간을 정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바리스타 일이 단순노무인지와는 별개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바리스타 업무가 단순노무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90%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더라도 단순노무업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카페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맡은 업무와 적용되는 직종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지금 정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만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올해까지만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한 예상인지, 사장님과 실제로 올해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 말만으로 기간을 정한 계약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문자·메신저 등 합의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고 별도 합의도 없다면, 그 계약서 문구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부분은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근무시간 기록과 수습기간을 처음 4주라고 들은 내용 및 계약서에 2개월로 적힌 경위를 보관해 두세요. 사장님에게 서면으로 90% 지급의 근거와 미지급 차액의 정산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