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류 쇼핑몰 업종을 없애거나 제휴마케팅 업종으로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핑몰은 계속 운영하시면서, 제휴링크 홍보·수수료 활동을 별도의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쓴 “업종을 정정 등록한다”는 표현은 기존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업종 사항을 추가로 고친다는 의미였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종류를 새로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추가할 업종이 정해지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무서는 해당 신고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2일 이내 등록사항을 정정·재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여성의류 매출과 제휴마케팅 수수료를 구분해 정산 내역을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기존 쇼핑몰 업종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활동의 수입과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추가 업종의 정확한 명칭·코드는 실제 계약과 활동 내용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