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당시 염좌만 확인됐고 이후 디스크가 발견됐더라도, 새 진단만으로 추가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디스크 사이의 관련성, 합의 당시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기존 합의가 어디까지 포함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합의 자료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디스크 진단과 의학적 인과관계 자료
합의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자료
자료를 사고 직후 → 합의 시점 → 디스크 발견 및 치료 시점 순서로 정리해, 증상 변화와 검사 결과가 한눈에 이어지도록 하세요. 합의서에 향후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범위와 당시 예상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반대로 합의 전 이미 같은 증상이 있었거나 후유증 가능성을 안내받았다면 추가 청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를 검토한다면 자료를 모으는 동안에도 권리 행사 기한이 문제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후유증 관련 청구의 기산점이나 구체적인 기한을 확정할 법령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고일·진단일·합의일을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