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부만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말소만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택의 임대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자등록은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등록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면서 폐업신고도 같이 하려는 경우에만 말소 신청서와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로 보내는 절차도 전부 말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말소는 이 동시 제출 절차와 구분됩니다.
즉, 일부 말소 신청만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자동 폐업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주택의 임대를 끝내더라도 다른 임대가 계속되는지, 실제로 임대사업 전체를 종료하는지에 따라 세무서 처리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