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증명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신고분의 증명 발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 내역을 바탕으로 발급되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간은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폐업일까지의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6월 25일입니다.
신고가 완료된 내역은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했는데 해당 기간이 조회되지 않거나 발급되지 않으면, 먼저 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처리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폐업한 해의 마지막 신고분은 신고기한 전에는 증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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