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는 이름이나 지급 시점만으로 임금인지 정해지지 않으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입사 때 한 번 지급했거나 일정 기간 근무 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가 임금인지 볼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사이닝보너스가 근로계약 체결 때 일시 선지급되고,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계약상 근로기간에 안분해 근로소득으로 계산한다는 세법상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 계산상 귀속 시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임을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사이닝보너스 약정서·보수규정에서 지급 목적, 근무 의무, 반환 조건과 산정 방식, 퇴직 시 실제 처리 내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면 임금 지급 원칙 등이 문제될 수 있지만, 구체적 결론은 약정 내용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24년도에는 수입이 있고 25년도에는 수입이 없는데, 25년에 수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지원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9월에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확인신고를 9월분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다투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자체 지원금으로 배관망을 설치할 때 공사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은 어디를 참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