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식처럼 도시가스회사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배관망에 직접 투자하고, 지자체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지원금이 지자체에 제공하는 공사·용역의 대가가 아닌 한 지원금 수령만을 이유로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에서 지원금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됩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지원금의 명칭이나 지급 경로가 아니라, 도시가스회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공급했고 지자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지원 협약서·교부결정서와 정산자료에서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지원금만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자체가 공사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발급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과 별개로 도시가스회사가 지자체에 과세되는 공사·용역을 공급했다면 그 공급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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