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그 소득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그 일용근로소득만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초과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공제액은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다만 아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나머지 소득요건·가족관계·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사업·근로·퇴직·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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