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명칭은 보통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입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근로·사업·연금·종교인 소득의 연말정산 자료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이 증명서는 실제로 수입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국세청에 해당 신고나 연말정산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제출처가 ‘2025년 무소득’을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서류를 받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 수입이 있었더라도 2025년분 증명 신청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