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할 때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일했거나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없었던 날짜·시간·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 내용에는 다음을 날짜별로 정리해 적으세요.
예를 들어 다음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근무표상 매일 12시부터 13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해당 시간에도 고객 응대와 업무 지시를 받아 근무했습니다. 실제로 쉬거나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날짜와 업무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임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문제와 임금체불 주장은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위반이 확인되는 것과 그 시간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실제 일한 시간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임의로 산정하지 말고, 날짜·시간과 임금 지급 내역을 적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진정서에는 위 내용을 간결하게 쓰고, 근로계약서·근무표·출퇴근기록·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메시지나 업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진정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위반에 따른 임금액은 실제 근무시간, 임금 조건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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