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환급받았다면, 그 금액을 보조금 정산에서 다시 지원받지 않도록 교부조건·정산기준과 해당 공사분의 실제 공제액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다만 공제·환급 가능액을 정산에서 제외하는지는 보조사업의 협약과 정산 규정에 따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정하고,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공제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쓰는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먼저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을 반영해 안분합니다. 따라서 환급액 전체를 곧바로 보조금에서 빼거나, 다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정산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금액을 청구하기보다는, 귀사 공사분의 실제 공제 여부와 해당 보조금 정산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