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보면,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실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그 달의 말일이면 상실일이 다음 달 1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7월 1일이 상실일입니다. 이는 두 보험에서 일률적으로 ‘다음 달 1일’을 적용해서가 아니라, 퇴사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6월 15일이라면 상실일은 6월 16일이지, 7월 1일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설 일용근로자의 별도 기준은 이번에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일반 직장가입자 기준과 섞어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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