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합계 2,000만 원 이하이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된 일반 금융소득이라면, 보통 그 소득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00만 원 기준은 모든 금융상품의 입금액을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등을 구분한 뒤 판단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후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세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소득은 2026년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별도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은 연간 이자·배당 내역과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해 다른 금융소득 및 국외 금융소득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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