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데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했다면, 신고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거인으로 신고했다는 형식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와 신고 내용,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 신고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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