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운영만 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지 않는다면, 공유오피스 사업 자체를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 주소가 공유오피스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에 따라 구분합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 운영만 하신다면 실제 운영 형태가 자기 소유 공간의 임대인지, 임차 공간의 전대인지에 맞춰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나 중개도 실제로 함께 한다면 그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청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상가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종은 실제 계약·공간 제공 방식과 운영 내용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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