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이 매월 1일이 아닌 날 생기면, 그 달 건강보험료는 자격이 바뀌기 전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자격이 매월 1일에 시작되면, 그 달 보험료는 변경된 자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 같은 법 제69조제3항은 자격이 변동된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자격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자격이 10월 12일 시작되면, 10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던 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그 달 전체에 대해 종전 자격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10월 1일에 시작된 경우에는 10월 보험료를 건강보험 자격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시작일이 실제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로 반영됐는지도 고지 내역과 대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