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은 렌트홈에서 현재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등록 당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 이력과 말소일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동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이므로, 말소 후에는 현재 유효한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별도의 청문이나 말소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어, 공고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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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은 등록 말소 사유를 두고 있고, 시행령은 등록·변경 사항을 등록대장에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말소 후에도 렌트홈에서 반드시 별도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되는 정보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등록증’ 대신 지자체가 확인한 과거 등록·말소 이력으로 증빙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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