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일을 상품과 잔여 외화채무의 인식일로 보는 거래라면, 선지급한 10%와 선적일에 남은 90%에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해 상품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CFR 조건만으로 세무상 인식일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의 소유권·위험 이전 및 실제 회계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대금의 10%를 선적 전에 지급했다면, 그 지급액은 실제 지급 환율로 기록하고, 나머지 90%는 상품·매입채무 인식일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CFR은 운송비 부담 조건이지, 모든 거래에서 세무상 상품 인식일을 자동으로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선적일이 실제로 상품을 인식한 날인지 계약서와 회계처리 내역을 확인하시고, 환율 적용 근거가 되는 은행 거래내역·송금증·선적서류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