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으로 정한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주소를 임의로 덧붙이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하려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도록 신청해야 하며,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이 추가 등록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사업장이 새로 생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