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차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822 차량유지비’ 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차량이 없고 관련 지출도 없다면, 차량유지비로 비용 처리할 근거가 없습니다.
‘822’는 회사가 쓰는 회계 계정과목 번호일 수 있어, 번호 자체가 세법상 사용 가능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제로 지출했는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영수증·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량등록증이 있는지보다 실제 소유·임차 관계, 업무 사용 여부, 지출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계정과목은 장부에서 일관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차량별 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세무서가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